쇠질 2011.09.21 18:44

10년 7월에 입사하여 11년 8월까지 한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도중 11년 7월에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8월에 제가 퇴직을 하였구요.

 

4대보험없고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죠.

 

그리고 항상 저를포함 5인이상의 근무자가 있었구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여러가지 글을 보고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주실수 있겠냐고 물어보니

 

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에 대한 어느것도 듣지도 인수받지 못했다고 하고

 

현 사업주와 함께 근무한 한달동안 받은 월급 100만원중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궁금한건 퇴직금을 요구해도 정당한 건가요?

 정당하다면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죠?

 만약 정당하다면 지금 상황은 제 퇴직금요구를 거부한 상황이 되는건데 제가 퇴사 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까지 청구하는건가요?

이런 일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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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2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사용자만 변경되었을 뿐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그대로인 엉엽양도, 양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과거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현재의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과거 사업주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현재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다만 체불임금 지연이자(20%)는 노동부 진정 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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