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미화원이며, 월~금요일은 5시간 근로, 토요일은 3시간 근로 계약된 직원입니다.
통상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주 근무시간 28시간, 월 146시간근로입니다.
문의
1. 법정 공휴일 5월 27일(토)에 근무 시 3시간 근로입니다. 이경우 휴일 근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월(주휴 유급수당 포함) 1,460,000원입니다.
시급 10,000원 × 3시간 근무 × 1.5배 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휴일 근로수당도 퇴직적립금 계산 시 포함 시켜 줘야 하나요?
노동OK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50%가산임금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 중 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상담글에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 * 150% * 3시간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모든 임금(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