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아줌마 2023.06.22 11:35

 청소 미화원이며, 월~금요일은 5시간 근로, 토요일은 3시간 근로 계약된 직원입니다.

 통상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주 근무시간 28시간,  월 146시간근로입니다.

 문의 

 1. 법정 공휴일 5월 27일(토)에 근무 시 3시간 근로입니다.  이경우 휴일 근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월(주휴 유급수당 포함) 1,460,000원입니다.

     시급  10,000원 ×  3시간 근무 × 1.5배 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휴일 근로수당도  퇴직적립금 계산 시 포함 시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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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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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2 18:51작성

    노동OK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50%가산임금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 중 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상담글에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 * 150% * 3시간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모든 임금(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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