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m991120 2008.01.21 12:00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 경우
(개정법 적용 2006년 7월 1일)

입사일이 1991년 12월 2일 입니다.

91.12.2 - 91.12.31까지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92. 1.1 - 92.12.31까지 15일을 부여
93. 1.1 - 93.12.31까지 15일을 부여
94. 1.1 - 94.12.31까지 16일을 부여

2008.1.1 - 2008.12.31까지 23일을 부여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최종퇴직년도에 1년 전체를 근무하지 않는 다면 연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최종퇴직년도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2008년 10월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연차미사용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여부 2005.07.26 459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05.07.31 459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되나요? 2005.09.06 459
☞임금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여? 2005.09.17 459
저같은경우 2004년 10월 초에 회사부도위기에 맞아 회사에서 관두... 2006.01.09 459
☞버스운전기사인데 이번에 사고때문에 사직을 했을경우 2006.02.03 459
실업급여 2006.02.11 459
여쭙니다..실업급여..말씀부탁드립니다! 2006.04.18 459
산전후휴가에 관해 2006.04.20 459
실업급여 문의요 2006.09.26 459
기타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2020.05.02 459
휴일·휴가 연월차급여포함지급 1 2020.04.08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등.... 1 2020.08.14 459
근로시간 제조업 4조 2교대 근로시간인정. 1 2020.08.07 459
해고·징계 시용기간 중 해고 2023.03.30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23.12.21 458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2023.10.30 458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58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58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