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1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 초년도 기간을 전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크게 불이익 하지 않겠지만 1월 3일 입사자의 경우 거의 1년치의 연차휴가를 손해보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초년도 기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없이 퇴사년도 기간과 초년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일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입사초년도와 퇴사년도를 합하여도 1년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 경우
>(개정법 적용 2006년 7월 1일)
>
>입사일이 1991년 12월 2일 입니다.
>
>91.12.2 - 91.12.31까지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92. 1.1 - 92.12.31까지 15일을 부여
>93. 1.1 - 93.12.31까지 15일을 부여
>94. 1.1 - 94.12.31까지 16일을 부여
>
>2008.1.1 - 2008.12.31까지 23일을 부여
>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 최종퇴직년도에 1년 전체를 근무하지 않는 다면 연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최종퇴직년도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2008년 10월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연차미사용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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