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m991120 2008.01.21 12:00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 경우
(개정법 적용 2006년 7월 1일)

입사일이 1991년 12월 2일 입니다.

91.12.2 - 91.12.31까지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92. 1.1 - 92.12.31까지 15일을 부여
93. 1.1 - 93.12.31까지 15일을 부여
94. 1.1 - 94.12.31까지 16일을 부여

2008.1.1 - 2008.12.31까지 23일을 부여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최종퇴직년도에 1년 전체를 근무하지 않는 다면 연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최종퇴직년도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2008년 10월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연차미사용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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