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의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는 수정이 불가능한지요?
징계해고 사유에 대해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요..
사유가 그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었는데요
다시 검토 확인한 결과 직원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의 실수였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게 밝혀졌는데 그분들의 이직확인서 해고사유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
강남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이미 처리가 되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수정해달라고 항의를 하셔서... 꼭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법이 있을런지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