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5 17:19

퇴직한 직원의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는 수정이 불가능한지요?

징계해고 사유에 대해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요..

사유가 그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었는데요

다시 검토 확인한 결과 직원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의 실수였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게 밝혀졌는데 그분들의 이직확인서 해고사유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

강남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이미 처리가 되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수정해달라고 항의를 하셔서... 꼭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법이 있을런지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월급날짜가 바뀌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2003.03.26 897
수고많으십니다.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2003.03.25 345
【답변】 수고많으십니다.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2003.03.26 362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03.25 367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03.26 385
근무 시간 2003.03.25 355
【답변】 근무 시간 2003.03.26 396
퇴직금 관련 2003.03.25 429
【답변】 퇴직금 관련 2003.03.26 351
공익요원채용여부 2003.03.25 608
【답변】 공익요원채용여부 2003.03.26 942
궁금한게 있는데요.. 2003.03.25 364
【답변】 궁금한게 있는데요.. 2003.03.26 350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2003.03.25 358
【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2003.03.26 667
이런 경우 연장가능한지요?.. 2003.03.25 432
【답변】 이런 경우 연장가능한지요?.. 2003.03.26 386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3.25 399
【답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3.26 366
학교(산업체위탁)로 인한 강제 퇴직 요구 2003.03.25 696
Board Pagination Prev 1 ... 4531 4532 4533 4534 4535 4536 4537 4538 4539 454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