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6 17:46

안녕하세요 jiniyu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업주의 성실한 이직확인서 신고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피보험자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당초 신고내용을 정정처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정상 당초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신고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관련사항 정정요청서'를 교부받아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관련사항 정정요청서는 법정서식이 아니라, 고용안정센터마다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제한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관련사항 정정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정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서류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였다는 회사측의 확인서 정도는 미리 준비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iy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퇴직한 직원의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는 수정이 불가능한지요?
>
> 징계해고 사유에 대해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요..
>
> 사유가 그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었는데요
>
> 다시 검토 확인한 결과 직원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의 실수였습니다....
>
>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게 밝혀졌는데 그분들의 이직확인서 해고사유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
>
> 강남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이미 처리가 되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
> 그분들이 수정해달라고 항의를 하셔서... 꼭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 방법이 있을런지요...
>
>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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