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bee895 2004.12.24 09:26
안녕하세요 :

근로자 수 : 상시 20명

연차 :  1년미만 근로자의 여름휴가 3일은 소급적용하여 다음 연차발생할떄 소급적용 한다라고 취업규칙
          에 있습니다.


이번 퇴사하는 근로자 중에 2003년 12월 1일 입사  -   2004년 12월 8일 퇴사   만근하여 10일의 연차가 발생

한 근로자 입니다


2004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여야 만 10일의 연차발생하지만  3일 여름휴가를 소급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럴경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를  12월 8일까지로 기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1안 : 12월 8일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10일의 휴가가 아닌 8일의휴가를 적용 여름휴가 3일을 제외한

        5일간의 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2안 : 여름휴가 3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7일분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온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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