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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여했는지는 귀하의
근로계약서
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40시간, 주5일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에 해당하여 일요일은 쉬더라도 유급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런 노동자도 월의 중도에 퇴사한다면 퇴사 이후 휴일이나 휴무일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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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계산을 할 때는 근로계약의 시간과 상관없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상 약정한 시간을 따르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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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귀하의 말씀처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의대로 변경하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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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5:19
근로계약서
내 근무기간과 수습기간 둘 다 기재되어있으며 근무기간은 ~23.03.09 입니다.
허허하호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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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서 내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수습 혹은 시용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즉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도 종료되는데 수습계약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자의에 의해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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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나,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써 1주 6일 매일 5시간씩 근무하셨다면 30시간+5시간(주휴)=35시간이므로 9,160원*35시간*4.34주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약 139만원 가량으로써 근로계약성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매주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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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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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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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서
에 명시된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내에서의 업무지시나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과 명백하게 다를 경우에 한 해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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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일을 어떻게 근무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집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중 가령 수요일부터 근무를 하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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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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