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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상조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면상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거나 구두상 체결하는 것도 인정되지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계약서
를 요구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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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도 근로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해당근로자와 구두상으로 합의된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급제인 경우라면, 일급에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월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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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1)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공휴일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회사내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일에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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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는 연장근로등 미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에 대해서 계산의 편의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제도로
근로계약서
상에 포함되는 연장근로 및 각종 수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정산제에 월차휴가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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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바 귀하의 최종퇴사일이 09.1.1일 때에는 만1년근무를 충족하기 떄문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및 사직서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최종퇴사일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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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지급을 약정한 기본급 또는 기타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시부터 임금지급 형태가 근로계약과 다르게 지급되어 왔으며 귀하가 상당기간 동안 이에 대하 지급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에 통한 근로조건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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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에서 시급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근로조건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 경우 한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일 7시간을 포함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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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 동의에 따른 날을 사직일로 볼수 있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약 1개월(구체적으로 보면 1임금 지급기일 경과후)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민법상 계약해지 조항 적용) 그러므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 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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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인이상이 해당이 되며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귀하의 사업장은 주 44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사업장에서 월차휴가등을 이용하여 토요격주휴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을 종종 볼수 있으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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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계약일과 실제 입사일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최초 입사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지급내역, 출근기록부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010.12월로 약정을 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상의 수습기간이 도래하였다면 별도의 근로계약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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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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