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과 체불임금 구제방법
1. 임금 등 미지급시
- 체불임금 진정, 고소 및 고발 :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 위함
-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 판결확정 전에 임시로 임금지급을 받기 위함
- 임금 ·법정수당·퇴직금 등 청구의 소 제기 : 집행권원을 받기 위함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대지급금 신청
2. 휴업수당 미지급시
- 노동부 진정, 고소 및 고발
- 휴업수당 청구의 소
3. 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발생시
-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원
- 손해배상청구신청 : 노동위원회
4. 강제집행 절차상 임금채권의 보호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 요구해야 함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은 최우선 변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