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5.05

기업 구조조정과 체불임금 구제방법

1. 임금 등 미지급시

  • 체불임금 진정, 고소 및 고발 :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 위함
  •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  판결확정 전에 임시로 임금지급을 받기 위함
  • 임금 ·법정수당·퇴직금 등 청구의 소 제기 : 집행권원을 받기 위함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대지급금 신청

2. 휴업수당 미지급시

  • 노동부 진정, 고소 및 고발
  • 휴업수당 청구의 소

3. 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발생시

  •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원
  • 손해배상청구신청 : 노동위원회

4. 강제집행 절차상 임금채권의 보호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 요구해야 함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은 최우선 변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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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 기업변동에 대한 대응.
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대한 대응
해고 해고에 대한 대응
인사이동 기업간 인사이동 (전출, 전적)에 대한 대응.
인사이동 기업내 인사이동(전보,전근,전직,배치전환)에 대한 대응.
인사이동 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사용촉진 등 휴가 활용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 연차휴가 활용에 대한 대응
휴업휴직 휴직에 대한 대응
휴업휴직 휴업에 대한 대응
휴업휴직 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체계 개편, 중간정산, 현물지급, 신규채용자 초임삭감 등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반납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동결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삭감, 임금반납,임금동결 등에 대한 대응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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