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4.30

1.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이란

기업의 구주(이미 발행된 주식) 또는 신주(새롭게 발행한 주식)를 매매 취득하여 경영권을 변경하는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이다.

기업의 구주주식을 직접 양도양수(매매)하거나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방식과 신주(신규 발행한 주식)를 발행하고 특정인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주식인수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M&A)의 구분

  • 구주(이미 발행된 주식) 양도양수 방식 : 지배주주간 주식의 양도양수(매매), 시장 매매, 공개 매매의 형태로 거래됨
  • 신주(신규 발행한 주식) 발행방식 : 제3자 신주 배정, 전환사채신주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 형태로 이뤄짐

2.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의 특징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은 원칙상 주주총회 등의 결의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소속 근로자(노동조합)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은 단지 인수자(또는 인수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획득하여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존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 및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근로관계 역시 변동이 없으므로 주식양수도 시점에서는 고용승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

3.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에 대한 구체적 대응

지배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경영진의 교체로 이뤄지고, 새로운 경영진은 새로운 경영방식을 모색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인력 구조조정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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