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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했고, 작년 12월부터 치료하며 금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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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근로시간 변경, 즉 통상근로에서 교대제 근로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퇴직사유 중 근로조건 저하는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불가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관련해서도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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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쪽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유급
휴직
, 근로계약서 재작성, 합의각서 등 모든 것이 가능하나 사업장마다/당사자간 특성이 다르기에 결국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하실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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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이 2023.3월로 2019 2월 입사일 보다 퇴사일이 더 늦어 귀하의 경우 2022.2. 입사일로 부터 2023.2 퇴사일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으로 추정되므로(출산 및 육아
휴직
은 연차휴가등을 위한 계속근로가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당기간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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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육아
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육아
휴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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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
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 공석이 있다면 가존의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업무가 채워졌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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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업무상재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 다만 소위 산재요양기간이 종료하였으면 근로자도 복직을 하여야 하나 사내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에서 기인한 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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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을 요약하면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1) 지각이 있더라도 상여금을 지급 2) 월급지급일까지 근무했음에도 상여금을 미지급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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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
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
휴직
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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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
기간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을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만일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
이 최초 시작된 기간 이전 3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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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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