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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회사 측이 30일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했을 때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하여 사직하게 된다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만, 편법으로 받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믿어도 될지... 산전후보호
휴가
(90일)는 연차수당을 받는 출근율이나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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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8:01
“연차가불”은 다음연차가 발생하는
휴가
일수에서 이미 가불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후에
휴가
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곧 주휴수당은 보존하면서 가불일수(결근일수로 간주하여)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같게 되고, 가불한 일수에 대하여 당해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12월에 공제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불
휴가
를 사용한 날짜가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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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7:01
1. 퇴직일은 근로를 종료한 날이되며 2008.2.29일 근로를 제공 하였다면 퇴직일은 3.1일이 됩니다.(89.4.1~08.3.1)=6,909일재직 연차는 44시간제은 1년 10일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40시간제는 1년 15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회계년도로 산정하여 2006.1.1발생하는 연차는 40시간제일 경우 22일이 발생하고, 44시간제는 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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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45
# 연차
휴가
는 출근율로(40시간제:1년간8할이상, 44시간:1년간 9할이상)산정하여 발생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날짜만 골라서 전체를 100%라고 할때 근로자가 1년간 출근한 날수가 80%이상 일때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일수는 40시간제와 44시간제는 틀리고, 회사의 사정 등에따라 틀립니다만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신정,구정,근로자의날,추석 등의 연휴일수가 10일로 가정하고 계산 해보겠습니다.) 40시간제:주5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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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10
# 입사일 부터 1년미만 까지는 개근월에 한하여 1일의
휴가
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날 개근월에 대하여 1개씩 발생한 연차를 포함하여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 1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 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07.7.1~08.6.30=(15개) 08.7.1~09.6.30=(8할이하 0개) 09.7.1~10.6.30=(8할이상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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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52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당연히 줄 의무 없습니다.(사규가 없으니, 다른
휴가
로 대체시는 예외) 조퇴는 글쎄요. 시급제가 아닌이상 그건 좀 무리겠습니다. 보통 월 조퇴 o회시 1일 감봉조치 이런식은 있겠습니다만..사규가 없으니.. 근로기준법에도 조퇴에 관한건은 본적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함 찾아보시죠. 근데 3일 결근하고 조퇴까지 몇번식 하시고! 사정은 모르지만 회사입장에선 그닥 달갑지 않을것 같네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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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2:18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연차
휴가
는 개정법의 월차일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연차일수의 산정기준일이 입사일이 기준이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주40시간제 적용이후면 주40시간제에 해당되는 연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연차일수 산정시 1`2년차의 경우 15일*근무일수/365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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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2:04
>하계
휴가
: 하계
휴가
를 사용한달의 5일 유급임금지급 >생일
휴가
: 호적상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1일 유급임금지급 >연차
휴가
: 입사후 1년이 되는날
휴가
발생하고 1년간 자유로이 사용하다 남은일수 유급적용 **1년간
휴가
: 하계5일+생일1일+최초년15일=유급 21일입니다.(미사용분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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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12:31
월 1개씩 부여된
휴가
를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는날에 발생하는
휴가
일수 15일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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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1:46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산전후
휴가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전후
휴가
90일중에서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30일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광업 300인이하/건설업 300인이하/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기타 100인이하)의 경우 일45,000원씩 전체의기간(90일)의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입금하여 줍니다. 사용자를 위한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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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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