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7개를 찾았습니다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저희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측정합니다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996년3월11일 입사하시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2007년 10월 30일자까지 받으셨습니다   정년퇴직  23년12월31일까지 근무 ...
    멋진하루 | 2024-01-04 11:02 | 조회 수 737
  • 부당해고 여부
    저는 67세 남성입니다. 저의 회사 취업 규칙에 정년은 65세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회사에서 내년 1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하는데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을 수있나요? 
    그으네 | 2023-12-19 16:44 | 조회 수 144
  • 정년기간과 연차
    저는 2024년 5월 8일 60세입니다. 내규에는 정년이  60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저의 정년 퇴직일은 언제이며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어떻게 계약해야 할까요?   2023년 저의 연차는 19개였으며, 2024년에는 2...
    쏘쿨 | 2023-12-08 19:22 | 조회 수 132
  •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계약직 직원 중 올 연말에 정년퇴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휴가가 입사일기준으로 2023.8.19~2024.8.18까지 16개가 있습니다. 3개빼고 거의 다 휴가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내년부터 촉탁직으로 근무를 권...
    시흥4동 | 2023-12-04 13:47 | 조회 수 201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반영 및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근로자는 2022.12.01 입사 / 2024.01.01 정년 및 촉탁 전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규상 정년 연령을 만60세가 ...
    소소니 | 2023-12-01 09:50 | 조회 수 212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내년 정도에 청산을 앞두고 있는 법인입니다.    청산업무가 남아있어 근로는 계속하되, 급여는 현재 급여액의 1/2 수준으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이대로 급여를 감액할 경우 ...
    white2g | 2023-11-15 16:05 | 조회 수 405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문의) 1년씩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내용) 우리회사는 정년 경과  60세 이상 직원의 촉탁직 및 신규 입사된 65세 이상의 기간제 직원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매년 1년단위 계약으...
    레인보우맨 | 2023-11-10 11:01 | 조회 수 745
  •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질문) 정년퇴사자의 촉탁직 재고용시 연말정산 방법?    당사에 근무중인 직원(1963.10.10일생)이 2014.02.18일 입사하여 만60세에 도래함에 따라 2023.10.10일자로 정년퇴직처리하고   2023.10.10일자로 촉탁직 재...
    레인보우맨 | 2023-10-06 14:21 | 조회 수 926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58년 12월 8일 생으로 입사일이 2020년 12월28일인 직원이 23년 7월 질병(희귀성질환)에 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규에 정년퇴직이 만 65세인데 23년 9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휴직(물론 사규에 의한 휴직 사...
    ellga3615 | 2023-08-25 11:42 | 조회 수 351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규약에 퇴직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고, 노조 대표자의 임기는 O년으로 되어 있는데, 노조 대표자가 회사의 정년 규정으로 정년 퇴직 시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우선이 되어 회사...
    긍긍 | 2023-08-23 16:07 | 조회 수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