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니 2023.12.01 09:50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반영 및 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근로자는 2022.12.01 입사 / 2024.01.01 정년 및 촉탁 전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규상 정년 연령을 만60세가 도달하는 해의 말일로 지정하여 A는 23.12.31 이후 촉탁 전환함)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 기준은

 

2023.12.01 - 1년 미만자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연차 15개 발생

2024.01.01 - 촉탁 전환으로 인한 23.12.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이렇게 이뤄져야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직종 통합 2023.12.01 78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174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023.12.01 207
» 임금·퇴직금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2023.12.01 204
기타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2023.12.01 282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2023.12.01 5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사 재입사 처리시 1개월 휴직 요구 2023.11.30 504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166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42
근로시간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2023.11.30 182
기타 피복비 공제 2023.11.30 371
기타 서류 부족을 이유로 한 근로에 대한 미인정 2023.11.30 8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차별 2023.11.30 302
근로계약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2023.11.30 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11.30 2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 재직중 근로계... 2023.11.29 301
기타 연장근로가 발생한 주의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9 365
기타 연말정산 관련 2023.11.29 357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2023.11.29 174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2023.11.29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