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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중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발생한 연차휴가 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며 이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입사일로 부터 2년차 되는 날에 연차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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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합니다. 2) 2022.1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3.11.1 입사일로 부터 1년 되 전까지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2.12.1 부터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3.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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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합니다. 2) 1주 2일 근로에 따라
평균임금
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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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핵심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소사장제라 하였는데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나 업무 과정의 일부를 귀하에게 위탁하고 귀하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아닌 귀하가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귀하의 판단으로 경영상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진성 소사장제라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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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 경우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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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받겠다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등을 포함하는
평균임금
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한 약정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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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휴업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따라서 휴업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휴업일수 10일에 대해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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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수당이라 하였는데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가정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제외되며 직무와 직책수당등은 포함됩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명절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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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주 5일 근로인데 이를 주 1일 근로로 축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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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 근로계약기간과 정규직 근로계약기간내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기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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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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