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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노조위원장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노무업무의 책임자인 경우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에 따라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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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법 33조에 따르면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우선합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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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업무분장은 본질적으로
노동조합
의 특성인 대중성, 민주성, 계급성 등에 근거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결정되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은 규약에 따라 자주적,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고, 규약은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적 조직질서 규범이 되므로 역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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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형식은 갖추어져 있으나 직원근무평정세칙에 어긋나게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승진을 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무평정이나 승진에 대해 사용자의 인사권이라는 불가침영역으로 주장하나, 실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어 있기에
노동조합
의 교섭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교섭대상 여부는 '근로조건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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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
이 교섭요구
노동조합
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
노동조합
을 대표할
노동조합
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이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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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피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가해 임원에 대한 가해행위등에 관해 조사한 후 규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등을 징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해 임원이 피해 조합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보상등이 이뤄진 후 재발방지 약속등을 할 경우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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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원론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회사 분할에 대한 대응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조합
이 있다면 1. 분할과정에서 노조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승계 무효 주장 2. 분할 및 승계 절차에 적극 개입하고 단협에 의한 고용승계 보장 3. 일부 사업단위 폐지의 경우 해고요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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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조3교대에서 3조3교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외수당이 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4조3교대도 통상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임) 귀하의 말씀처럼 교대근무를 주간근무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아닌것은 맞으나, 4조3교대에서 3조3교대로 전환시 통상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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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써 해당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즉 해당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2. 해고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할 수 없고, 특히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이하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참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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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18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의 대표자는 '
노동조합
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이 단독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단축했어도 자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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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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