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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노조이중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체적으로
노동조합
(양대노총)과 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
내부통제권 차원에서 규약상 내부규율로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법 학자들 진영에서는 단결권 자유 원칙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서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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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8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규범과 조직의 안정성, 기득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용되는 일반원칙입니다.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해당 규범의 부칙 등을 통해 소급효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노동조합
내부의 자치기구인 공제회의 관련 회칙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세히는 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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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7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임금인상 결정 포함)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인 임금의 인상 여부, 인상하는 경우 그 액수, 인상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그 기준과 방법을 정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수요자(회사)보다는 공급자(근로자)가 많은 경우(실업율이 높거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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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0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존 임금총액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줄어들지 않게끔 임금을 보전할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임금 보전의 방법 등은 법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보전여부와 보전방법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라면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교섭하여 문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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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0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이익 변경과 불이익 변경에 따라 변경절차가 다르며 전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청취만을 통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 포함)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무급휴무일에서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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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조회와
노동조합
은 각각 별개의 조직이므로, 상조회를 해산하고
노동조합
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도, 상조회 내부 규정에 따라 상조회 기금을 적절히 분배하여 소멸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조회를 계속유지하는 경우라면 조직변경의 이유가 없으므로 상조회 기금의 변경 사항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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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0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그 최종적 판단권을 근로자에 위임하는 것을 이른바 '사직권고'라고 합니다. 사직할 생각이 있는냐 없느냐고 근로자에게 묻는 것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사직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사직할 것인지(권고사직)아니면,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속근무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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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9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 밝히신 답변내용과 다를 바 없는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보다 좋은 조건으로 장기간 실시되던 근로조건(토요일 유급)을 법이 정한 기준(토요일 무급)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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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 동의하는 의견은 아니지만, 노동부에서는 노조법 부칙 제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이란,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표시한 유효기간(2019.8.1.~2011.7.31.)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연장협장에 따라 3개월간 연장(2011.8.1.~2011.10.31.)되는 단체협약은 '자동연장협정에 의해 적용되는 구 단체협약'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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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의 규범입니다. 따라서 노조규악에서 정한 조합원의 범위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근로자를 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단체협약은 노조와 회사간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적용대상의 범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각종 근로조건의 적용대상을 의미합니다. 노조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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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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