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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후 2시 출근에 오후 11시 퇴근, 휴게시간 2시간일 경우 1일 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 됩니다. 주 6일 근무시 42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의 야간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1주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1주 42시간 실근로*월평균 4.34주=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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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7.1 입사 근로자의 경우 매년 1.1.~12.31을 회계연도로 한다면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휴가 산정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6.7.1~12.31-> 18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7.1.1에 연차휴가 7.5일 발생(184/365*15일) 2017.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1.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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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7:38
안녕하십니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근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이며 3년 동안 반복되는 근무이며 휴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30분경에 근무지에서 야식을 먹는 시간 30분(휴계시간이라고 함)과 아침 6시 30분에 동일 근무지에서 아침먹는시간 30분(휴계시간이라고 함)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휴계시간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했더니 04:00~05:00 동일 근무지에서 휴계시간이라고 하면서 1...
바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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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0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연봉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 상여연봉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임금, 그리고 시간외 수당 12분의 3에 해당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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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4 입사일 기준으로 2020.11.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20.11.4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11.4에 발생한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3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1.11.4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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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월액에 해당하는 2,832,423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3,552원이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주 9시간을 고정으로 하고 월 평균 4.34주를 가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면 13,552원*9시간*1.5배*4.34주로 월 794,027원이 나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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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의 출근율 요건을 달성하면 그 다음해에 발생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사용가능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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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확히 다른 임금입니다.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수당
금액을 차감하거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축소한다면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뿐 아니라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른 책임도 있으므로 효력도 없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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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초과로 사용한 갯수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무직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년도 출근율로 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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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이므로, 12월에 지급되는
연차수당
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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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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