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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4-15 ~ 2009-4-14 기간에 대해서는, 2009.4.15.~2010.4.1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4.15.에
연차수당
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 2010.4.15.에 지급되는
연차수당
은 없습니다. 2009-4-15 ~2010-4-14 기간에 대해서는, 2010.4.1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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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기준 1년이내의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직시에도 마찬가지로 퇴직일 기준 1년이내의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의 기간에 지급된 경우라도 '퇴직일 기준 1년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
'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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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2.1.입사자의 연차휴가와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회계일 1.1.기준으로 하는 경우) 1) 2010.2.1.~12.31.기간에 대해 : 3,4,5,6,7,8,910,11,12, 2011.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11개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 1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만약 2011.1.1.이전의 기간에 2일의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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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16:29
2009.1.5.~2010.1.4.기간에 대해 2010.1.5.~2011.1.4.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2010.1.5.~2011.1.4.기간에 대해서는 2011.1.5.부터 퇴직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시
연차수당
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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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07:55
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회사의 선택과 관계없이 2007.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근로자별 입사일로 하는 경우라면 2008.2.1.- 2009.1.31.기간에 대해서는 2009.2.1.- 2010.1.3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2.1.에
연차수당
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회계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2008.2.1.-2008.1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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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단위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부여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무토록 하고 휴가 사용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입사후 1년미만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1개월단위로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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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상담글만으로는 얼마를 추가적으로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 월차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직접 노동상담전문가를 방문하시어 급여를 분석하여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호텔 프론트데스크 근무자라면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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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0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에 년월차휴가와는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요 ? (주40시간 근로 사업장으로 09: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질문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연차수당
이나 월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이나 월차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월차휴가는 1월)동안 사용하도록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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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2.15.~12.31 (17일)의 임금 = {(350만원/31일)*17일} =1,919,354원 (1) 1.1.~1.31.(31일)의 임금 = 300만원 (2) 2.1.~2.28. (28일)의 임금 * 300만원 (3) 3.1.~3.14.(14일)의 임금 = {(300만원/31일)*14일} = 1,354,839 (4)
연차수당
15일 * 1일 통상임금) /4 = (5) 1일평균임금 = (10+(2)+(3)+(4)+(5) / 90일 2010.1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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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0:52
그럼 2011년도에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한
연차수당
은 퇴직시에 수당으로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엘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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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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