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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
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을 강요하거나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를 특정일에 사용케 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에 대해서는 미사용 부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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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서에 병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1월 8일과 16일에 병휴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11.4~12.3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12.4에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12.4~1.3까지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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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을 알아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2023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
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2023년 출근율에 따라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를 미사용하여 퇴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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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 제 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후, 그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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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7~2024.1.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4.1.7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4.1.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2024.2.1에 2024.1.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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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기존 관행대로 이뤄져온 외출신청 미제출에 따른 임의적 외출용인이 사업장의 하나의 관행이기는 하나 사업주가 취업규칙등으로 이를 통일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이보다 불리하게 외출등을 통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상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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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28 부터 2023.10.2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22.10.28~2022.12.31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2023.1.1~10.27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023.10.28에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가 2024.10.27까지 원하는 시기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으로 2023.12.1 이전에 이를 소진코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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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이 있었다 하여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를 소진하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경우 미사용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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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1.3 부터 2023.1.2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2022.7.1~2023.1.2 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3~2022.6.30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3.1.3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여나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3.1.3~2024.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제오한 202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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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이란 사업주 하에서 근로제공의 중다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2023.5.2~2023.12.31까지 계속근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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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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