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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할 때에는 기존
육아휴직
은 종료가 되며 새롭게 출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기존 사용중이던
육아휴직
은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닌 종료가 되어
육아휴직
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소멸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사용 후 둘째 자녀를 기준으로 다시
육아휴직
신청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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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은 동일하게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혜택을 준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계약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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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하며, 최저하한액은 월정액 50만원입니다. 귀하의 재직중 월통상임금이 115만원이라면 그 40%에 상당하는 금액은 115만원 * 40% = 46만원인데, 이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 월50만원에 미달하므로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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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4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 전 3개월)의 일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에 활용합니다. 12.17.에 퇴직(12.16.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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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4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랑이 발령을 받은 경우가 아닌 지원을 해서 속초로 가는것인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발령이 아닌 본인 지원인 경우라도 배우자의 전근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거소지에서 통근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출산휴가후 육아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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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월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최고 100만원 최저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고용지원센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가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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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국민연금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료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주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급여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고 잔여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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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일이 12.31.인 경우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4.1.~6.30.까지 91일간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중의 임금을 해당기간을 총일수(91일)로 나눈 금액(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당초의 평균임금산정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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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안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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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떄문에 사용자가 계약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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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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