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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휴가 및 휴직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사용 날짜 기준 또는
육아휴직
사용 날짜 기준으로 이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계산방식으로 월단위로 급여를 책정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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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전부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고시 2004-22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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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는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90일간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
육아휴직
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기간(둘째 영아의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에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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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금 계산은 산정사유 발생일(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일,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 발생일전 3개월)중 일부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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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9 0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73조【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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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으로 인해 새로운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채용하는 경우, 새로운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에 대해 대체인력지원금이나 계속고용시 계속고용지원금을 제한하는 법률적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의 요건과 동일한 요건이라면 제한받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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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2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일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대비 출근율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하는 경우,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출산휴가기간(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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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월임금총액이 아닌 월통상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최고 135만원까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아울러 월통상임금의 산정기준 싯점은 출산휴가의 개시일 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출산휴가기간(90일)중에 임금인상 등으로 급여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인상 적용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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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확히 답변드리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문제로 해결방향을 잡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출산휴가 종료일 30일전)에 회사에 서면(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육아휴직
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회사는 해고할 것이고, 그러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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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녀분의 생년월일이 중요합니다. 현재 만6세미만인 경우에는 1년한내에서
육아휴직
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대상은 영아의 생년월일이 2008.1.1.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007.12.31.까지 태어난 영아에 대해서는 만3세까지만
육아휴직
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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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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