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won93 2011.10.06 18:11

아내가 첫째아이 육아휴직(2010.8월~2011. 7월) 중 2011년 4월에 둘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에 대해 잘 몰라서(본인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출산휴가를 내지 않고 그냥 육아휴직인 상태로 7월까지

쉬다가 8월에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했습니다.

회사에서 노동부에 장려금 신청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에서 실사가 나왔는데,

육아휴직 중 출산을 했으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거라며 2011.4월 ~ 7월 까지의 4달간의 육아휴직급여(200만원)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90일치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라고 하네요.

 (아내는 오전 3시간만 근무하는 직업이라 월급이 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휵아휴직급여가 출산휴가급여보다 더 많은 셈이죠. 물론 육아휴직급여가 더 많아서 일부로 출산휴가를 안낸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리곤 노동부 직원이 하는 말이 어떻든 간에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벌금을 낼 수도 있고 형사고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출산할 경우 반드시 출산휴가로 전환해야 하는 건가요?

몰라서(사용자도 몰랐음) 육아휴직을 출산휴가로 전환하지 않은 것인데 벌금과 형사고발까지 당해야 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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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0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는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90일간 부여해야 합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기간(둘째 영아의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반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아니라 법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였으므로, 과태료 납부 또는 추가징수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휴직의 종료】
    ①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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