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잔여연차휴가가 없는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1 | 2011.10.07 | 3303 | |
휴일·휴가 | 1년 8할이하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1 | 2011.10.07 | 10911 | |
임금·퇴직금 | 퇴직할때 퇴직금과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1.10.07 | 1631 | |
산업재해 | 산재 문의드려요 1 | 2011.10.07 | 7526 | |
휴일·휴가 | 연.월차 수당 지급에 관하여, 1 | 2011.10.06 | 2002 | |
여성 |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할 경우 1 | 2011.10.06 | 6759 | |
임금·퇴직금 | 경영악화로 인한 인금삭감_중간정산 1 | 2011.10.06 | 215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간정산후 실퇴사 1 | 2011.10.06 | 199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도움부탁드립니다. 1 | 2011.10.06 | 12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1.10.06 | 1322 | |
임금·퇴직금 | 연차문의 1 | 2011.10.06 | 3374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에 따른 보상 1 | 2011.10.06 | 3609 | |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1.10.06 | 2168 |
휴일·휴가 | 년차수당문의 1 | 2011.10.06 | 30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2 | 2011.10.06 | 2099 | |
휴일·휴가 | 여름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쓸수있나요? 1 | 2011.10.06 | 9811 | |
임금·퇴직금 | 회사 파산에 따른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 건 1 | 2011.10.06 | 7533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1.10.06 | 9303 | |
임금·퇴직금 |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삭감_중간정산 1 | 2011.10.06 | 4681 | |
여성 | 산후 1년 미만일때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 2011.10.06 | 26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지급이 확정된 임금을 삭감할 것에 대해 근로자(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정당한 임금삭감이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만,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우선 확보해두시고, 회사에 대해서는 완곡한 형태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동의하기 어려움'이라는 요지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두심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280
https://www.nodong.kr/4068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