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miii 2011.10.06 14:46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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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9 0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지급이 확정된 임금을 삭감할 것에 대해 근로자(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정당한 임금삭감이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만, 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우선 확보해두시고, 회사에 대해서는 완곡한 형태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동의하기 어려움'이라는 요지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내두심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280
    https://www.nodong.kr/4068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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