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0l018 2011.10.06 16:26

월차가 없어지고 1년이상되면 연차 15개 발생되는데

월차가 없어진 대신 월차개념으로 연차가 발생 되지 않더라도 월 1개씩 사용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발생 연차분을 매월 1개씩 사용하다가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경우 사용해버린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때 급여에서 공제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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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9 0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취지가 잘이해되지는 않지만,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후 1년미만자에 한하여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월차휴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후 1년미만중에 매월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부여되는 기본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1년미만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연차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2011.1.1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후 1년미만기간중에 최대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중 3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하였다면 2012.1.1.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3일=12일입니다.

    만약, 입사후 5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매월마다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연차휴가의 사용이므로 퇴직시에는 이미 재직기간중 사용한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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