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쥬비렛 2011.10.06 17:46

지난 9월 29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담을 요청한적이 있습니다.

------------------------------------------- 아 래 -------------------------------------------

퇴직금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회사 경영악화로인한 회사가 10월 부터 인금 50%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에 근무한지 7년 5개월 되었으며,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치를 계산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부터 50%가 삭감이 되면
제가 4개월 뒤 퇴사를 하였을 경우 50% 삭감된 금액으로 7년 9개월이 계산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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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다 음 -------------------------------------------

현재 상황에서는 임금 삭감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한 후에 50% 삭감된 임금을지급받는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귀하와 무관하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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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사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퇴사를 하고 재 입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난색을 표합니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퇴직적립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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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8 17:24작성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회사적립 퇴직금이 퇴직연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회사 내부적립금에 불과하고 다라서 퇴직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으로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여금에 해당한다면 급여삭감과 관계없이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입한 기여금의 원금과 적립운영수익을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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