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치님 2011.10.06 16:53

입사일 : 2009.07.03

퇴사일:2011.07.02

퇴직급여 산정 기준이 퇴직전 3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산정기준이

2011.07.01~2011.07.02 (2일)   2011.06.01 ~ 2011.06.30(30일) 2011.05.01 ~ 2011.05.31(31일) 2011.04.03 ~ 2011.04.30 (28일)

91일이 되는게 맞나요??   이게 맞다고 가정한다면

 만약 제가 2011.07.31까지 일하고 퇴사했을 경우

2011.07.01 ~ 2011.07.31 (31일) 2011.06.01 ~ 2011.06.30 (30일) 2011.05.01 ~ 2011.05.31 (31일)  92일 이 됩니다

그럼 퇴직금에 차이가 있을꺼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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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0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2011.7.2.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1.4.2.~7.1.까지 91일간입니다.

    4.2.~4.30 / 29일간
    5.1.~5.31. / 31일간
    6.1.~6.30 / 30일간
    7.1 당일 / 1일

    만약 2011.7.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2011.8.1.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1.5.1.~7.31.까지 92일간입니다.

    5.1.~5.31. / 31일간
    6.1.~6.30 / 30일간
    7.1.~7.31 / 31일간

    평균임금은 동일한 임금이라도 퇴직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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