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55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휴가개시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한개 또는 여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1일째부터 60일까지 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산휴가를 11.1.에 개시한다면 이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2.30.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2010.7월~2011....
상담소
|
2011-07-09 1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정규직등)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근로기간을 계약을 통해 결정을 하는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와 동시에
육아휴직
이 종료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 자체를 해고로 보지 않고 ...
상담소
|
2011-07-08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일수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90일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에 설령 휴일이 있더라도 해당 휴일은 출산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9.30.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면 출산휴가 종료일은 12.28.입니다. 출산휴가를 10.4.에 개시하면 출산휴가 종료일은 2012.1.2.입니다. 10.4.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면 10.1.~10.3.까지는 출산휴가일수에서 제외되므로, 3일...
상담소
|
2011-07-08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중에
육아휴직
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며, 연차휴가일수는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상담소
|
2011-07-07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건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임이 명확하다면,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
자가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우편접수도 가능하지만, 접수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할...
상담소
|
2011-07-07 0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은 회사가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을 신청(개시일 이전 30일전 신청)하고,
육아휴직
을 개시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직의사를 표시하시면 곤란합니다. 귀하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일까지 지켜보신후
육아휴직
개시일이 도래하...
상담소
|
2011-06-29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전제하여 사용하는 자녀양육을 위한 법정휴직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므로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철회하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
상담소
|
2011-06-29 15:18
2011.6.28.에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출산휴가일(예: 2010.4.25) 기준 이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1.26.~4.25 (89일) ----(1)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89일간의 임금 + 2010.4.25.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4 ---(2) 1일 평균임금 = (2) / (1) 2011.8.1.에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 퇴직일 이전 3개월 (단,
육아휴직
기간제외) 평균임금 ...
상담소
|
2011-06-29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를 하거나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거나 평균임금 산정은 동일...
상담소
|
2011-06-28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명칭만 변경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1호~12호)에 해당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1~3년마다 한번씩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회사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취...
상담소
|
2011-06-26 15:30
첫 페이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