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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은 회사내부의 취업규칙(또는 각종규정)과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법적권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0 https://www.nodong.kr/equl 2. 병간호를 위한 퇴직을 고려하신다면, 회사측에 서면으로 휴직신청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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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01:40
법적으로 육아휴가를보장한다는게 무슨이야기인가요 제가다니는곳은 남성의
육아휴직
이 규정상없습니다. 그럼 병간호와 마찬가지로 회사측에서 휴가를 줄수 없다는 확인서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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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0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출산휴가 개시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 부터
육아휴직
개시 -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 퇴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전부가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의 평균임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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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0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배우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병간호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신다고 하셨는데, 두가지 퇴직사유 중 주된 퇴직사유 하나를 대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우자 병간호를 위한 퇴직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가 간호를 해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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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0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시간외근무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건,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건 관계없이 시간외수당으로 명칭된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세법상 문제이며, 통상임금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문제이므로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2.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일 전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휴가를 9...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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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02: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합니다. 퇴직금을 청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제공기간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근로계약이 존속되지만, 법령에 따른 휴업요양기간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개인적 사유에 질병 부상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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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사용시 대체 인력을 사용자가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으며 다만,
육아휴직
사용시에는 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 인력 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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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시간근로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초에는 1주 12시간미만의 연장근로이었으나, 퇴직전 2개월이상의 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있었음에도 이를 감내하고 계속근무한 경우라면 고용지원센터 자체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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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고용지원센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85%만을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합니다.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중에 이미 수령한 85%의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거나 복직후 6개월이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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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통근곤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육아의 목적이 아닌 경우라도 본래부터 이미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었던 상태라면, 육아를 목적으로 자녀을 보육기관 또는 친족에게 보육의뢰함으로써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므로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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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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