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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혼한 경우로서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이혼한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육아휴직
의 사용권이 인정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하거나 양육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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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08:41
2011.4.1.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면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2011.5.30.까지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입사일이 2010.12.1.~20110.5.30.까지 181일(31일+31일+28일+31일+30일+30일)이 되므로 출산휴가급여 수급권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5일근무가 아닌 6일근무했다는걸 증명해야하나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작은 동네병원이라 월부...
울집강지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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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0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0년~2003년 고용보험가입이력은 2003년 퇴직하고 3년이내 새로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동소멸되었습니다. 퇴직후 3년이내에 새로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이전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소멸됩니다. 2. 2010.9.18. 퇴직을 이유롤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2010.1.1.~2010.9.18.이전의 고용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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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담당자의 선의적 조치만 기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막상 회사 담당자가 선의적 합의내용과 달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바 없다'거나 '회사는
육아휴직
을 충분히 승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정말 막막한 일입니다. 본래 정석대로 회사에 서면으로
육아휴직
을 신청하고 절차를 거쳐
육아휴직
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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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1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유 등 자녀에 대한 직접적 양육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
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통상임금의 40%(최소 50만원 이상 ~ 최대 1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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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0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로 산정하는데,
육아휴직
일(75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에서
육아휴직
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해당근로자의 출근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 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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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9:35
출산은 했구요. 선전후휴가도 사용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pch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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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영유아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을 사용하는 것(예: 아내는 2011.7.31.까지
육아휴직
하고, 동일 영유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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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0:37
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결근을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결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나오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뜻이었어요. 답변해주신 대로라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 답변 감사합니다^^
jisi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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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5:31
제 질문의 내용은... 결근을 1개월 하더라도 1년 출근율을 따지면 83%이기 때문에 연차는 15일 발생하는데,
육아휴직
을 1개월 사용하면 15일 * 11/12 해서 연차휴가는 13.75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문의하게 된 건데요,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육아휴직
을 1달만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네요.
jisi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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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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