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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인 경우에는 해당일수가 근로일에 포함되는 반면,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일한 기간만큼
육아휴직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가 근로일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만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고 다만 회사의 전체 근로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만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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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인 2010.8월부터의 미지급임금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복귀하신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의 100%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며, 출근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같이 근무하신 동료분들의 진술서, 근로소득세 납부 사항, 사회보험료 납부사항,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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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2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을 사용하지 않았었다면,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을 사용하고 그 종료후 연이어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의 출생일이 2008.1.1.이후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중단없이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
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육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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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이라고 함)중에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최초의 60일은 비록 휴가중이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1.6.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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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6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인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와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할 수 있으나, 차후 복직시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는 납부의무가 없으며, 국민연금료는 납부예외신청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휴직시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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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전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사직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직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제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록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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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을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면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보장되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
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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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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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6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7.31.자로 사직처리 되었다면 비록 7.1.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퇴직일 전일까지는
육아휴직
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8.1.이후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육아휴직
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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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08:26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부담이란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채용지원금을 향후 6개월간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이라면 각종 채용장려금에 대해서도 통상과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입장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를 지급받지못하는 제한(복직후 6개월이상 근무하여야 전부지급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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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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