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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 중에 출산휴가기간은 근무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과 회사의 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에 비례한 부분만 연차휴가가 인정됩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의 전부를 사실상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제도의 본래 취지(근로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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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입금내역을 확인해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아마도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1년간의 총급여액의 1/12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가 부담한 총부담금 + 그 부담금으로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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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퇴직한 경우라면 출산휴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용장려금을 회사가 수령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 채용전 3개월부터 채용후 6개월간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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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자의 복직에 대해서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에 대해서만 그 기준과 원칙(휴직전 동일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직)이 정해져 있을 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요양후 복직이나 근로자 개인적 질병 부상에 따른 휴직후 복직에 대해서는 법적인 특별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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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2.31.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에서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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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1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률에서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 동일업무를 부여하거나 동일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육아휴직
전 업무가 없는 경우라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조건하에서 다른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법률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달리볼 사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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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1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
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2011.1.1-12.31. 중 2.10-12.31.까지
육아휴직
을 하였다면 1.1-2.9(약40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됨으로 40일/365 * 15일(또는 근속가산일수)이 됩니다. 2012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365-약40일)/365 * 15일(또는 근속가산일수)로 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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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자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과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 명예퇴직등에 따른 퇴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된 이후라도 그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회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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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승인 기간이 3개월인지, 1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1년에 대해 승인을 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복직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
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해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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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
은 이와 달리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1.1.-12.31.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365-
육아휴직
기간 / 365 * 15일 계산하게 됩니다. 8할 이상 출근율의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이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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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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