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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인턴기간과 시용기간을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용기간(수습기간)의 경우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액의 감액 가능 기간인 3개월과 연동하여 이를 초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채용 프로세스와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에 따라 인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시용을 겸한다면 인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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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05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먼저 사직의사 표시일(6.23)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종료일(7월말)을 정하고 사직의사를 밝혔으므로 법률상 문제는 없으며, 학원측에서
해고
2일전에
해고
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학원측에서 귀하가 7월말부로 그만둘 것을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해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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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20:29
노동OK입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잘못 정도와 그 징계 확정으로 인해 받는 근로자의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 징계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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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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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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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직장 내 괴롭힘, 부당전직(인사이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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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회사가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
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
는 부당
해고
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측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성립이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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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
의 경우도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법 42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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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고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도급사 정직원이 아닌 수급사 직원, 혹은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하청회사의 근로자이고 4년차의 소위 정규직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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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해고
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단결근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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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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