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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 2) 퇴 사 일 : 2007년 9월28일 ... 이 분의 경우 a) 07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했을경우 연차수당을
퇴직
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되겠지요? b) 또, 07년1월1일~9월28일(퇴사일) 까지에 대한 보상은 어지해야 하는지요? a), b)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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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2 13:26
따라서 생년월일이 1952.9.19인 근로자의 '정년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4세가 종료되는 날(2008.9.18)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08.9.3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정년
퇴직
일'은 2008.10.1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잘못계산된부분 은 "1952년9.19일출생자는'정년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4세가 종료되는 날(2008.9.18)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08.9.3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고 2007년 9월30일이 맞는거같으니 정정하심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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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6:17
틀린거 같은데요! 1952년9월19일출생으로 되어있다면 2007년9월19일 이 (직원은 55세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 만 55세에달하는거고
퇴직
처리는 다음달10월1일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헷갈리게 올려놓은 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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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6:10
사견입니다만 분명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만약 3,4,5월 모두다 산재로 인해 요양하시고 휴업급여 받으셔서 회사에서는 임금 땡전한푼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방식대로라면 당신의
퇴직
금은 빵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산재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하거나, 산재기간 중에도 산재를 당하...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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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10:34
안녕하세요
퇴직
급받을수있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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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6 12:39
법정
퇴직
금은 단시간 근로자(주간 15시간 이하 근무)를 제외하곤 지급되야 하므로 퇴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dark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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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2 12:34
100%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힘내세요!! 노동부에 진정내면 노동부에선 99%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사업장은 신경도 안써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노동부판단에 따라
퇴직
금 지급유무가 판단되는것이기 때문에
퇴직
금지급결정에 대한 법적문제는 노동부와 업체가 해결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red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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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7:04
06-5-29일 입사 07-5-29일 퇴사 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이때 1년 만근시 생기는 연차 15개를
퇴직
시에 받아서 퇴사일을 07-6-13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차 15개에 대하여 사용밥법에 있어 휴일(법정공휴일,기타약정휴일)을 포함하여 15개를 소진한것으로 할 수 있는지요??
nupdd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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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12:41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5월이
퇴직
금항목이 빠지고 월급을 지급받은지 1년째 되는 달인데.제가 입사한달은 6월말경입니다..그렇다면 6월이 되어야 1년인데 1년의 기준은 언제 부터입니까??
퇴직
금 항목이 빠진 달부터 1년이 계약기간인가요?? 아니면 입사한날짜로 부터 1년이 계약기간 인가요??
퇴직
금의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가지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해야...
jtj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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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5 15:05
2004년 것은 2006년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시는 1년경과후 연차 사용기간만큼 더 근무 했다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딱 1년만 근무했을 경우는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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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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