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54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육아휴직으...
상담소
|
2023-02-27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고를 직원이 수락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권고사직을 번복한 것인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그렇다면 무급휴무와 타부서 이동만이 남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 무급휴무가 아니라 평균임...
상담소
|
2023-02-27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
상담소
|
2023-02-23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휴업
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
상담소
|
2023-02-23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이나
휴업
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연봉액이란 표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어서 연봉액이 어떻게 사용...
상담소
|
2023-02-1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
상담소
|
2023-02-13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였다면 보험가입자, 즉 사용자는 해당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별도의
휴업
급여를 수령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
2023-02-02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사용자의 사유로
휴업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 70%의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직(혹은 일숙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사 일숙직, 전형적 일숙직입니다. 유사 일숙직근로는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 업무와 비슷한 근로를 말하므로 이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전형적 일...
상담소
|
2023-01-19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가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 질병에 따라 사용자가 부여한 휴가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는 업무 외 부상과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
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즉 퇴직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질병(부상)휴가 혹은 휴직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
상담소
|
2023-01-16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법정수당외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임금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상담소
|
2023-01-16 11:28
첫 페이지
3
4
5
6
7
8
9
10
11
1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