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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에겐 역시 가산
임금
조항이 없는건가요?
scrap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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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10:53
1.계약기간의 누락은 누락전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2.8시간근무의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20분을 주었다면 연장근로(40분*1.5=1시간)의
임금
을 지급해야 합니다. 3.토요일은 4시간근무 한다고 가정할 때의 소정근로시간은(주44+주휴8+연장5)*365/12/7=248시간 *시급700,000원/248시간=2,822원으로 3,480원-2,822원=658원이 미달 합니다. *3,480원*248시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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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17:29
현재 40시간사업장은 50인이상(2007.7.1)사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규모는 44시간제에 해당 되겠네요. 44시간제의경우“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한 휴가는 통상
임금
의 8시간을 지급해야 됩니다. 40시간제의 경우는"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휴가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휴가 주더라도 무급으로 처리 되겠지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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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18:51
상시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퇴직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준다니 다행스럽네요. 병원적용법이 따로 없고
임금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이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있지만 퇴직금등의 몇가지는(5인이상사업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0.10.1~2007.9.30일까지 7년간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계산은 퇴직전3개월
임금
= 2,700,000원(7.1~9.30=92일분) 규정된상여금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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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8:21
마지막으로 일용직에겐 역시 가산
임금
조항이 없는건가요?
scrap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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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14:29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되지도 않은
임금
을 미리주는 골빈회사가 어딨습니까? 연봉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나, 시급속에 주휴 및 년.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이나 똑같은말 아닐까요. 법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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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6 13:16
포괄적
임금
근로계약서(각종수당이 포함된 계약)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월급제로 정한경우 시간외 연장(월~토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휴일(일요일,근로자의날,취업규칙에정한유급일), 년.월차 수당은 통상
임금
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됩니다.(자격증.직책.호봉 등의 일률적,고정적인 수당이 없을경우 통상
임금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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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1:31
월차수당은 40시간제는 폐지 되었으므로 44시간 사업장인것 같습니다. 44시간제의 경우 법정소정근로시간은(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6시간입니다. 즉,월~금=8시간, 토=4시간을 근무하면 일요일은 쉬면서 주휴유급8시간을 지급 받게되는데, 1개월은 365/7/12=4.345주이므로 월평균 지급받아야 될 시간분은 226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100만월을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이것은 월226시간분의
임금
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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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0:27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월차는 1개월의 개근시 1일(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휴가 미 사용한 때는 수당(통상
임금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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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01:55
한 회사의
임금
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임금
포기각서 부분의 효력이 있든 없든간에 퇴직금이라는 것은 1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즉, 8개월간의
임금
을 포기했을 뿐이지,
임금
을 포기한 8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단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근무는 실제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요건은 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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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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