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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일에 8시간, 한달 평균 4.34주로 약 35시간의
연장근로
를 전제로 하여 월
연장근로
가산수당 658,000원의 지급을 예정한 근로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이나
연장근로
의 시간수와 가산율에 따른 지급내용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거기에
연장근로
미제공시 임금공제 사안을 명확하게 기재한 바 이 계약서에 따르면 고정
연장근로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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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말에 지급하는 수당은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갈음하여 부여한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으로 사업장 취업규칙상 보상휴가의 사용기한과 해당 사용기간내 미사용시 임금지급의 조건을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상휴가 수당이 지급되었다하더라도
연장근로
에 따라 훨씬 전에 지급해야 할 수당액을 지급시기만 늦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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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한다면 1주 54시간을 일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므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234.36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8시간씩 월 평균 4.34주 발생하므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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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2시간 중 실제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10.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 6일 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0.5시간*6일=63시간에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273.4시간이 나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연장근로
의 경우 1주 2.5시간*6일*0.5배*4.34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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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실근로시간 9시간씩 주 5일에 대해 월 4.34주를 곱해 195.3시간의 실근로와 연장 1주 12시간씩 월 52시간을 더한 247.3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
수당 그리고 식대를 합한 월 총임금액을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급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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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별매출금 이상이 될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이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는 해당 성과급이 고정성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고정성이란 초과근로수당등의 기준임금이 되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일정한 시기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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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6일 근로제공에 12시간 중 1.5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10.5시간이 됩니다. 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63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제외한 23시간의
연장근로
가 발생됩니다. 즉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와 23시간의
연장근로
, 그리고 1주 8시간의 주휴로 구성된 유급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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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5시간 근로제공시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
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본 근로 1일 8시간*주 5일*4.34주= 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 *4.34주등 총 월 35시간의 주휴수당을 더해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5시간*주 5일*1.5*4.34주등 약 49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오는데 이를 더하면 월 258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월 임금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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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의 행사에 참여 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행사 참여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면 이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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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금에 근로제공한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수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 목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5시간, 금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3시간, 토요일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3시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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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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