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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와 자회사라고 하였는데 해당 두개의 사업장의 인사와 노무, 회계등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모회사 노동조합과 모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등에 따라 모회사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자회사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자회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임의적인 재량사항입니다. 2) 다만 기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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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이 있는 만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는 시기에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규정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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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
액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
의 내용과 구성항목, 그리고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일수와 그중 연차휴가미사용 일수, 그리고 연차휴가 1일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 수당액의 계산방법등이 표기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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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기존
임금
액에서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
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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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
임금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해당 포괄
임금
계약상 약정한 초과근로 미제공시 초과근로수당 명목의 지급 의무등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포괄
임금
계약이라 하더라도 초과근로의 발생을 가정해 이에 대한 초과근로가산수당을 미리 책정하고 이를 포괄
임금
에 포함시킨후 초과근로 미제공시 해당 초과근로가산수당의 공제를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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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
은 1일 평균
임금
입니다. 1일 평균
임금
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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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한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
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해당 고정연장근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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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액은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통상
임금
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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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촉탁직 근로계약서에 12월 마지막 회사 영업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기재한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화갛게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다르게 기재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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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 공고상의 선발 기준으로 경력을 요하는 것과 호봉승급 및
임금
지급에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상 채용 요건으로 경력을 요구하였다 하여 호봉승급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응 아닙니다. 2) 문제는 지자체의 공무직 인사규정에 호봉인정 요건으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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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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