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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야비 근무일 형태이며 주간 실근로 7시간 야간 실근로 9시간이 발생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의 위치를 알기 어려워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가 몇시간 발생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야간근무시간대에 2시간이 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야간가산이 적용되는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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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했을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 발생일로 부터 지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직전 년도에 미사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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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현실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공 구직사이트나 채용정보 포털등에서는 사업주가 채용공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최저
임금
준수등 최소한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등을 확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개개별로 점검하긴 쉽지 않아 실제 사업주가 마음먹고 허위정보를 올리거나 정상적인 채용 공고 후 실제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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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 인상 소급분이라면 급여가 인상되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액인 만큼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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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사이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추측해 보면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실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밤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로시 통상
임금
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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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
임금
은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로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혹은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3.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4.1.1이 되며 2024.1.1 이전 3개월(2023.10.1~12.31 사이 92일)의
임금
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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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ok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통상
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청구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액에 대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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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6시간 근무에 격일제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비번일을 고려하면 2일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가정하면 1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4일*8시간= 112시간으로 여기에 2023년 최저
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할 경우 1,077,44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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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뢰준법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시간의 양이 아닌 시간의 위치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해 야간근로를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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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은 모두 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
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
총액 20607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24년 최저
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일 경우 최저
임금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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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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