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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하는 노동ok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통상
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청구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액에 대해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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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6시간 근무에 격일제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비번일을 고려하면 2일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가정하면 1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4일*8시간= 112시간으로 여기에 2023년 최저
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할 경우 1,077,44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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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뢰준법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시간의 양이 아닌 시간의 위치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해 야간근로를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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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은 모두 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
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
총액 20607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24년 최저
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일 경우 최저
임금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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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을 통해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인사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인사평가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이익(가령 정해진 인사평가 기간을 도과하여 약정한 성과급등의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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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과 기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을 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1년 단위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중
임금
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연차휴가 차일을 보상하셔야 합니다. 가령 1996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 비교....2023년까지 매년 몇일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셔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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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가산연차휴가 또한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일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하는 통상
임금
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통상
임금
이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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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1을 퇴사일로 하여 2019.1.1~2022.9.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2022.10.1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
을 산정합니다. 2022.7.1~31까지의
임금
총액+2022.8.1~31까지의
임금
총액+2022.9.1~30까지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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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24년으로 해당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거나 이와 같은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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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기존
임금
액을 감액 지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사직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임금
액에서 20% 이상을 감액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확인서를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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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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