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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신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휴직한 경우에는 그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은 제외하고 평균
임금
을 산정하면됩니다. 07.08.27일자로 퇴사를 하였다면 평균
임금
산정대상기간은 5.27~8.26까지 92일 입니다. 5.27~8.26까지 92일중 병가기간42일(7.16.~8.26)에 대하여는 평균
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5.27~7.15일까지 50일간의
임금
총액/50일로 나누어 평균
임금
을 산정하고 재직기간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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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32
토요일을 유급으로 했을경우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주휴8)*365/7/12=243시간 753,920원/243시간=시급3,103원으로 최저
임금
3,480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243시간*3,480원=845,640원이상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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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9:42
실업급여신청후 조기재취업한 경우 조기제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평균
임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최저액은 최저
임금
법상의 90%인 25,056원(3,480원*8*0.9) 최고상한액은 1일40,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가입년수와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는데요. 남은일수가 3분의2이상 남아있는경우에는 총남은금액의 3분의2의금액만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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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20:07
2005.5.1~2006.3.31=11개월분(10*11/12=10일발생) 2006.4.1~2007.3.31까지 휴가 15개발생중 9개(2006.7.1~2007.3.31)를 사용하였다면 6개가 남게됩니다. 6개는 2008.3.31일까지 적취하여 두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10일분은 수당(통상
임금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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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9:19
산재요양등으로 휴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인금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 입니다. 그러나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
임금
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개시일 직전 3개월로 평균
임금
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산재종결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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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8:55
쪽집게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기본근로수당]평일8시간+토요일4시간=주4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주(6일)개근한때 근로제공없이 쉬어도 1일분의
임금
을 지급하는 법정
임금
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 외의 근로시간은 연장된 근로시간이며, 연장된 실근로시간과 그 시간의 활증(가산)
임금
으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9시간:기본8시간+연장근로및가산1.5시간=9.5시간={(기본8시간)+(연장1시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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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7:03
여러분들의 계산법 잘 보았습니다. 제가 문의 글 올리면서 빠진부분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예시의 대상은 남성근로자이며, 급여계산기간은 매월 21일부터 차기월 21까지입니다. (10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당월 25일에
임금
지급) 요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및 연장수당부분을 산출해 내는 것인데,,,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정확한
임금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
kbi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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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2:35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위의 2007.10(달력)기준 매일9시간근로할때 당연분>(주44*4주)+(8*3)=200시간 연장근로>주10시간*4주+3시간*1.5=64.5시간 휴일근로>(9시간*4일*1.5)+(연장가산1*4일*0.5)=56시간 휴일
임금
>8시간*4일=32시간 총근로시간:200+64.5+56+32=352.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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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10:55
44시간제에서 월평균 근로시간은(월~금40시간+토4시간+주휴8)*월간4.345주=226시간 입니다. 평일: 9시간=기본8시간 + 연장1시간 (기본8+연장1+연장가산1*0.5=9.5시간) 토요: 9시간=기본4시간 + 연장5시간 (기본4+연장5+연장가산5*0.5=11.5시간) 휴일: 9시간=휴일8시간 + 연장1시간(휴일"연장포함"9+휴일가산9*0.5)+(연장1*0.5)=14시간 *연장근로:실제근로시간+연장된시간의 가산
임금
50% *휴일근로:실제(휴일)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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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09:15
마지막으로 일용직에겐 역시 가산
임금
조항이 없는건가요?
scrap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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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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