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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전부에 대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여성근로자(피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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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28 부터 2023.10.2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22.10.28~2022.12.31까지는
육아휴직
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2023.1.1~10.27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023.10.28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가 2024.10.27까지 원하는 시기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2023.12.1 이전에 이를 소진코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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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1.3 부터 2023.1.2까지
육아휴직
을 사용한 2022.7.1~2023.1.2 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3~2022.6.30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3.1.3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여나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3.1.3~2024.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제오한 202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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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가 퇴사전 얼마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육아휴직
과 출산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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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먼저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
외 별도의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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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 축소될 경우 기존에 1일 8시간 소정근로를 충족해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에 사용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8시간 다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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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2020.2.24~12.31 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0일과, 2021.1.1에 12.7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24~12.31사이 311일/365*15일) 3)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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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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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2.1에 해당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육아휴직
으로 사용을 못했을 것이므로 2019.2.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18.2.1~2019.1.31 사이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과 일반휴직으로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휴직으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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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을 사용한 기간 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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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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