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342개를 찾았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근로기준정책과-1389, 2022.4.25.) 질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의 “조사 기간”이란 단순히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
    상담소 | 2024-04-07 06:27 | 조회 수 98
  •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320, 2022.10.26.) 질의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과정에 사내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회시 답변 ...
    상담소 | 2024-04-07 06:20 | 조회 수 61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근로기준정책과-271, 2020.1.15.) 질의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3항의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미 회시 ...
    상담소 | 2024-04-07 02:31 | 조회 수 112
  •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78, 2020.1.15.) 질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
    상담소 | 2024-04-07 02:27 | 조회 수 137
  •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안녕하세요. 야간 고정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은 약 1년 4개월이며, 연차소진일수는 0일입니다.  근무는 저 포함 3명의 근무자가 하루씩 교대 근무 하는 방식으...
    프리팜 | 2024-04-06 16:28 | 조회 수 213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08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254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94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108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