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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롤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심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청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한바 없음에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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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 1항에는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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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 7항에는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시행령에 따라
임신
기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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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혹시 사직서를 제출하셨는지요?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임신
,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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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연차휴가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정)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12.2.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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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따라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귀하가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이 있고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줄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사업주는 아마도 귀하에게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처럼 확인서를 써주겠노라고 안심시키고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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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사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표면상 "10.
임신
,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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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6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이뤄진 결과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현재로서 귀하가 3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4인 미만 사업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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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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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사유없이 여성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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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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