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이맘 2018.03.08 00:33

*헌법 제 32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제74조 제1(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기업의 규모나 특성무관)


*근로기준법 제 725항에 의해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또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인 요청과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만 야간 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74조를 위반한 경우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 합니다.


 저는 직원 (사업주포함)4명이하의 영세 요리학원에서 근무하는 요리강사입니다.  온라인 상담의 글을 읽으면서  위의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임신후 제가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느낀것들을 적었습니다

혹시 관련법 위반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계약상 근로조건: 5(~)9:00~17:30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구두상 계약으로  임신전 까지 월~9:00~17:30, 10:00~4:00 근무)


1) 저녁근무자의 부상으로 인한 부재로 인해 1127일부터 21일 동안 계약상 정해진 시간(오전9시에서 오후 17:30분까지)이외 저녁근무(저녁930분까지).

-> 정해진 시간에이외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함.

2) 저녁근무 중 임신 사실 확인(1227일 임신4)하여 원장님꼐 이야기 하였고 1월초 너무 힘들어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118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라 라고 하셔서 해고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잘해보겠다고 이야기함. (25일도 저녁 930분까지 저녁 근무)

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중 구두계약상 월~목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금요일은 수업관련 서류업무 및 강의실 청소의 업무로 되어있었지만 임신 후  21일부터 진행되는 수업부터 상의 없이 금요일 수업도 진행하였음

4)  저녁근무자의 부재로 인한 초과근무 중 보조업무를 해주는 임시직을 구하였으나 1월 말 잦은 결근을 미리 알려 정리됨. 1주 가량 두 명의 직원의 업무를 혼자서 하였음.

5)임신 4~5개월째 퇴사를 논의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이야기만 논의 하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논의 하지 않았으나 현 근무지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시행한 사례가 없다고 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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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조항을 활용하여 연장근로 거부의사를 다시 밝히시고(서면으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전까지 최대한 조심히 몸을 생각하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출산전 45일과 출산후 45일 총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신후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여 퇴사하실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명시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처럼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현재 업무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현재 임신중인바 쉬운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시고연장근로가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신후 사용자의 반응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만약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응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상사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인 만큼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전례가 없다고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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